일요신문 DB.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회원들이 중도 해지시 가입 최초년도 연회비를 돌려줘야하는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다 금융당국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됐다. 이러한 수법으로 신용카드사가 가입한 첫 해에 신용카드를 해지한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금액만도 13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8개 전업카드사와 12개 겸영은행 등 20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5개사가 카드를 가입한 연도에 해지하면 연회비를 되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5일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 의무에 대해 지도한 바 있지만 잘 시행되지 않았다.
신용카드사들은 이와 관련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 소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지도방안 조치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연회비 반환에 대한 여전법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업무처리기준과 전산시스템 마련 등에 시간이 걸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카드사들은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