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에 따르면 윤 회장은 부실한 재무상태를 숨긴채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은 또 2009년 3얼 극동건설과 함께 보유한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의 법인자금 12억 5000만 원을 인출해 웅진그룹 초창기 멤버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웅진플레이도시 측의 주식을 인수하고 담보없이 돈을 빌려주는 등 58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윤 회장이 기존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기업어음 발행을 지시했지만 사적인 이득이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 어음발행을 강행한 사실은 없다고 결론짓고 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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