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서 추락한 딸의 수술을 거부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어머니가 구속됐다.
그는 일가족과 함께 중고차 16대를 교대로 몰며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수억 원 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놀이를 하다 3층 빌라에서 추락한 10대 딸의 허리 수술을 거부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금 아무개 씨(여․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 씨는 2011년 12월 딸의 추락사고가 일어난 후 '수술을 받지 않으면 장애가 올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거부했다. 이에 금 씨의 딸은 결국 하반신 마비가 됐고 금 씨는 장애보험금 1억 3000만 원을 수령했다.
금 씨는 “어린애가 허리수술을 잘못 받으면 큰일 난다”고 주장하며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금 씨는 남편과 어머니, 여동생 등 일가족 12명과 함께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6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금 씨는 경찰에서 “과거 보험판매원을 했던 어머니에게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