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옥 씨는 대우건설이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면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옥 씨가 이런식으로 빼돌린 비자금 일부를 공사 발주처 공무원 등에 건넨 정황을 포착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옥 씨를 상대로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다른 임직원은 없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