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노조는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 537명 중 80.4%(3만 2591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무파업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임금협상부터 다시 파업을 했다. 노조는 지난해 5월부터 23차례의 교섭과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사측과 협상에 이르지 못해 지난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20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노조는 올래 임단협에서 기본급 13만 498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상여금 800%(현재 750%) 지급,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 정년 61세 연장, 노조활동 면책특권 등 75개 조항 180개 항목에 이르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