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혐의(영아 살해)로 A 씨(여·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의 지인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덮어 입을 막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게임을 하며 만나게 된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후 같은 해 12월 남자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성폭행을 당한 이후 치욕과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 씨는 경찰에 “분유를 먹인 후 재웠는데 일어나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국과수 부검결과 아이의 몸에서 분유 성분이 나오지 않았고, 질식사로 밝혀지면서 경찰이 행적을 감춘 A 씨를 추적, 지난 13일 충남 천안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