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정원 여직원 김 씨의 댓글 작업에 민간인 이 아무개 씨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심을 끌었던 국정원의 일반인 보조요원(PA·Primary Agent)에 대한 실체가 드러날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국정원 PA로 추정되는 이 씨는 국정원 여직원 김 씨에게 고용돼 심리정보국의 댓글 작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씨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활동 그룹을 만들어 인터넷 가상사설망(VPN) 업체로부터 IP를 대량으로 빌려 댓글작업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VPN은 인터넷 전용선을 구축한 것처럼 공중망(public network)을 사용할 수 있는 접속 방식이다. VPN 이용자는 VPN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원하는 만큼의 IP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씨가 포함된 ‘그룹’이 IP를 변경하며 댓글 작업을 벌인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들의 범행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했다. ‘상명하복’으로 운영되는 조직특성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최근 국회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여직원 김 씨와 PA 이 씨, 그리고 새누리당 A 의원의 커넥션을 폭로했다. 최근 이 씨의 계좌에서 국정원 자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9200만 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추가 고발이나 특검 등이 도입되지 않는 이상 국정원 PA에 대한 부분은 검찰 수사로 이어지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일반인 요원과 관련한 부분은 상세히 밝히기 어렵다”며 “국가안보 필요성에 따른 국정원의 활동이고 이 부분이 드러날 경우 국정원 본연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