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동혁 트위터, 영화 <악마를 보았다> 스틸샷
[일요신문] 탤런트 윤채영(29)과 조동혁(36)의 손배소 소송에 법원이 조동혁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 씨가 윤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 씨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 등은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 씨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조 씨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윤 씨 등은 커피전문점과 관련해 5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조 씨에게 알라지 않았다”며 “조 씨는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윤 씨는 2011년 서울 신사동에 약 200평 규모로 B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자신의 언니와 알고 지내던 조 씨에게 함께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것을 제안했다.
조 씨는 윤 씨에게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매달 수익금 25%와 영업지원비 300만 원을 받기로 했고 윤 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신설 회사에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투자 당시 윤채영 측은 '월 매출액이 9000만 원이 넘고, 조만간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로 키울 계획이다' '수익금 일부는 장애인 자선 사업에 쓰겠다'는 등 사업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씨는 계속 B 커피숍을 개인 명의로 운영했고 법인 명의의 통장도 만들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어겼다. 알고보니 윤 씨 모녀와 언니가 B 커피숍을 낼 때 빌린 5억 원의 빚이 남아있었고 커피숍 매출도 떨어졌다.
조 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윤 씨는 “조 씨가 회사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며 지난해 2월부터는 영업지원금 월 3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조 씨는 지난해 7월 윤 씨 등 3명을 상대로 계약금 2억 5000만 원과 위약금 1억원을 포함해 3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윤채영은 MBC <주몽>, 영화 <기담전설2> <악마를 보았다> 등에 출연했고 조동혁은 KBS 드라마 <별도 달도 따줄게> <브레인>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