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제발 살려 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밤이면 목 매단 채 자살한 한 남자의 귀신이 나타나고 낮에도 헛것이 보입니다. 정신병자가 되기 전에 저를 신앙으로 붙잡아 주세요. 동물 같은 생활, 이젠 정말 삶의 한계를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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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창원 | ||
그가 엄 변호사에게 들려준 말은 귀신 얘기였다. 22년간 1.4평의 독방에서 하루종일 시멘트 벽만 바라봐야 하는 자신이 한탄스럽기도 하지만 밤만 되면 40대의 한 남자가 매일 밤 찾아온다는 것. 그는 그것을 원한에 쌓인 듯한 귀신이라고 말했다. 처음엔 잠깐 있다가 사라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매달았던 자리를 손으로 쓸으면서 물끄러미 쳐다본다는 것이다.
최근 그는 강도있는 수감생활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청송 관계자에게 알렸다. 현재 청송교도소에서는 신창원을 ‘엄정독거수용’에서 ‘완화독거수용’ 단계로 낮춘 상태. 그러나 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진 엄정한 독거생활을 했다.
엄정독거란 말 그대로 엄격하고 원칙대로 수용생활. TV와 신문 보는 일의 제한은 물론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 차단되며 노역도 없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구금성 질환’이라 해서 변비는 물론 정신적 황폐화도 일어난다.
무엇보다 신창원이 참기 어려운 것은 외로움이었다. 면회가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고 편지왕래도 원활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엄상익 변호사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도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서신을 왕래하는 것은 자유지만 제소자가 발설해서는 안될 내용이나 불합리한 내용이 적혀 있을 때는 서신왕래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자가 그를 면회갔을 때도 접견은 거절됐다.
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신창원은 일반 재소자와 달리 특별히 관리하는 ‘특수수감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교도소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가 최근 다른 교도소로 이송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재소자가 수감생활하기 힘들다고 이감시켜달라 할 때 그 뜻을 다 따라주면 다른 재소자들도 그렇게 할것이 아니냐면서 이송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레이디경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