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리쌍이 자신들의 소유인 건물 임차인과의 법적 소송을 합의로 끝냈다.
29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리쌍 측은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에 항소 취하고를 제출했다.
합의 조건으로 리쌍은 임차인 서 아무개 씨에게 보증금 4천만 원과 권리금에 해당하는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 씨는 원래 있던 1층 건물을 리쌍 측에 인도하고 대신 지하 1층을 2년간 월 320만 원에 보증금 4천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할 예정이다.
앞서 임차인 서 씨는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집을 열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리쌍이 취득하면서 서 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임대 당시 권리금 2억 7500만 원을 주고 시설 투자금 1억 1500만 원을 들여 장사를 시작한 서 씨는 가게를 비우지 않았고 이에 리쌍은 서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에 재판부는 “리쌍은 보증금을 포함해 4490만 원을 지급하고 서 씨는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하며 “임대인이 5년 이내에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에서 서 씨는 환산보증금이 3억 원을 넘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서 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20일 항소를 제기했고 리쌍도 맞항소하며 분쟁이 깊어졌다.
리쌍의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표면적으로 리쌍이 서 씨를 내쫓는 듯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리쌍이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