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이후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한 가해자 윤 씨. 출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일요신문] '여대생 청부살인' 주범인 윤 아무개 씨(68·여)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씨의 주치의와 전 남편 영남제분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9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윤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주치의 세브란스 병원 박 아무개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윤 씨의 전 남편 영남제분 류 아무개 회장에 대해 구속영창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윤 씨에게 허위 및 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 병원을 압수수색해 윤 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달 초부터는 영남제분 본사와 집 등 류 회장의 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2년 영남제분 회장 부인인 윤 씨의 사주로 이화여대 법학과에 재학중이던 하 아무개 양이 공기총에 맞아 사망했다. 윤 씨는 자신의 사위와 그의 사촌동생인 하 양이 불륜관계라 믿고 조카에게 1억 7500만 원을 주고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의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 씨는 유방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병원 VIP실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