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오후 3시 55분에 시작했다. 이날 표결은 전자투표가 아닌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이날 표결에는 의원 289명이 참석했으며 과반인 145명을 넘어선 258명이 찬성하면서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반대표는 14표였다.
앞서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신상발얼을 통해 “불과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저에 대한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것은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