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한겨레>는 임 씨가 보내온 편지에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아이의 초등학교 학적부에 아이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또 편지 말미에는 임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지장을 찍었다고 전했다.
임 씨는 등기우편으로 보낸 편지를 통해 “ 저는 2013.9.6일(목) <조선일보>에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10여년간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11세 된 아들을 숨겨온 당사자로 지목된 Y 씨며, 임OO(실명을 밝힘)이라고 합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제 아이는 현재 검찰총장인 채동욱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이”라고 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임 씨는 “지금도 밝힐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떤 분의 아이를 낳게 되었고, 아버지 없이 제 아이로만 출생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채동욱씨로 한 것뿐입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아이가 채동욱씨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게를 하면서 주변으로부터의 보호, 가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빌려 썼습니다”라며 “만일 아이의 아버지가 그 분(채 총장)이라면 당당히 양육비나 경제적인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임씨는 “지난 주 수요일 갑자기 <조선일보> 기자분이 총장님 일로 찾아왔다고 들었는데 두렵고 혼란스러워 잠적을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제 불찰로 일어난 것임을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