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전날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이동흡 신청자의 등록 신청 서류를 반려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이 전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후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낙마했던 것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회칙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이동흡 신청자의 입회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 서류를 반려하기로 지난 9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재판관은 지난 7월 24일 서울변회에 등록 신청을 접수했다. 서울변회는 이에 8월 19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등록 신청 철회를 권고키로 했다.
서울변회 측은 ”등록신청 철회를 권고받은 신청자들 대부분이 변호사직에 요구되는 윤리적 의무의 무게를 엄중히 받아들여 자숙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재판관은 철회권고를 거절했다“며 ”이는 비난 받을 행동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장직을 포기하였음에도 변호사직은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로, 변호사직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41일 만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