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5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재판부는 “지극히 반인륜적 범행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치매 증상이 심해진 노모를 1년 전부터 성실히 부양한 점, 혼자 부양하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스스로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점과 유족이자 피고인의 형제, 자매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혼자 병간호하던 박 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6시께 강원 화천군 상서면 집에서 노모가 걸레를 들이대며 '천엽을 사왔으니 같이 먹자'고 하자 우발적으로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범행을 부인하던 박 씨는 숨진 노모의 손톱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됐다는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