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아내 정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1년 8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생활비를 3년 넘도록 지급하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금 2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나훈아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정 씨의 이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 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 씨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은 바 있다. 이후 정 씨와 1983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