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울산지법은 위와 같은 이유로 남편 A 씨가 제기한 혼인의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 부인 B 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B 씨와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해 결혼해 2012년 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A 씨는 올해 초 유전자검사기관에 아이와 친자관계를 의뢰한 뒤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혼인신고 당시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임신했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취소됐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