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남 광양경찰서는 15일 술집 여주인 A(51)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K모(34)씨를 긴급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살인사건 용의자 K씨는 외상값 때문에 술집 여주인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씨는 14일 오전 3시께 전남 광양시 광영동의 한 주점 계단에서 A씨를 넘어뜨린 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로부터 외상 술값 30여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은 K씨가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도형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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