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회사원이 10대 여중생을 협박, 스스로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휴대폰을 통해 전송받아 사진을 보관해 오다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10대 여중생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휴대폰을 통해 전송받아 사진을 보관해온 30대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22일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및 음란물 소지 등의 혐의(강요·성폭력특례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31·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케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께 인터넷 포털 사이트 한 카페에서 알게 된 B(13)양의 신상정보를 캐낸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B양으로부터 총 23차례에 걸쳐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송도형 온라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