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강규태 판사는 고급 외제차 주인인 김 아무개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6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작년 4월 리스 계약으로 구입한 벤츠 승용차를 타고 서울 청담동 이탈리안 식당을 찾았다. 그런데 식당과 계약한 발레파킹 업체 직원이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그냥 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운전석 문짝이 찌그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김 씨는 음식점을 상대로 “무사고 차와 똑같은 리스 요금을 부담하다 이번 사고로 인해 결과적으로 교환 가치가 떨어진 차를 타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 판사는 “주차 대행 계약은 식당의 지휘에 따라 주차 대행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노무도급계약'에 해당한다”며 “음식점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