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업씨는 지난 11월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기업체나 지인들로부터 청탁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5억6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특히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변호인단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 김홍업씨 | ||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가. 솔직히 예상보다 형량이 많이 나온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대단히 불만스럽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측근은 “변호인이 사건을 맡으면 당연히 피고인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변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 변호인은 홍업씨와의 접견 과정에서 ‘정말로 이것뿐입니까’라고 물으며 오히려 여죄를 추궁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변호인이 의뢰인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법정에서 당당하게 변론을 펼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홍업씨측은 3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아 보석도 물건너가게 됐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 변호를 맡은 유제인 변호사는 이런 ‘갈등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내가 변호인에서 물러난 것이 홍업씨와의 갈등 때문으로 비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1심이 끝난 뒤 내가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다.
‘2심에서는 새로운 주장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이번 사건에 선입견이 없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라’고 조언했는데 홍업씨측이 순순히 받아들인 것뿐이다. 그래서 같은 사무실에 있는 정연욱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원건설로부터 받은 3억원을 인정했기 때문에 형량이 더욱 무거워졌다’는 홍업씨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가 많이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한 적은 없다. 다만 혐의 인정 부분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유 변호사는 ‘1심에서는 검찰 체면 생각해서 좀 봐주면서 하자’는 등의 말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홍업씨 입장에서 보면 이번 판결에 서운한 감정을 표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재판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 3년6월의 형량도 무겁지 않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을 맡았던 배경에 대해 유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홍업씨와 조금 알고 있었다. 그리고 홍업씨측에서 간곡하게 부탁하기에 변론을 맡았다”고 말했다.
사실 1심이 끝나면 기존 변호사의 변론권이 없어지고 상급심 변호인을 다시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교체가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일반 재판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의 재판 때는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여상규 변호사가 계속해서 현철씨 변호를 맡은 바 있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여상규 변호사는 홍업씨 변호인 교체에 대해 “그것은 전적으로 의뢰인의 개인적 문제다. 그리고 1심 변론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변호인을 바꾼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문제를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여 변호사는 “1심 때 서로의 신뢰가 쌓이면 당연히 상급심에서도 같이 가는 것 아닌가. 현철씨와 나는 이런 문제로 갈등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서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때까지 함께 갔다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비슷한 처지가 되어 5년 간격으로 법정에 섰던 대통령 차남 홍업씨와 현철씨. 현철씨는 여 변호사와 좋은 ‘팀워크’를 유지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함께 했다. 하지만 홍업씨는 1심이 끝나자 변호인을 교체하는 ‘내홍’을 겪고 있다. 과연 홍업씨는 다가오는 항소심에서 현철씨의 경우처럼 ‘찰떡궁합’으로 변호인 ‘덕’을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