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밴드 크라잉넛.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씨엔블루 측에서 크라잉넛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공방은 씨엔블루가 2010년 6월 한 케이블 방송에서 크라잉넛의 ‘필살 오프사이드’라는 곡을 공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음원이 반주(MR)가 아니라 노래까지 포함된 원곡이었다는 이유로, 크라잉넛은 지난 2월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씨엔블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때 씨엔블루는 “원곡을 쓰라는 방송사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크라잉넛 측이 인터뷰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대한 죗값을 씨엔블루가 져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씨엔블루 측 역시 '명예훼손'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크라잉넛이 게시한 내용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경위, 주장, 심경 등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씨엔블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크라잉넛이 낸 저작권 소송은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