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금감원은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구성체계를 소비자 관심사항 위주로 새롭게 재편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정비하는 등 표준약관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하고, 학계와 소비자단체,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보험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조항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해 약관 전면에 배치하고, 계약 관련 일반사항 등은 후단에 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놓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