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대법원 1부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법정 구속됐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1년이 감형됐다.
현재 김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3200여억 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는 한편,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 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