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37)이 항소심에서 전자발찌 부착 3년형을 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 제 8형사부(재판장)는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월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 씨와 3차례 위력 간음(성폭행) 혐의 가운데 1차 피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건은 무죄로 받아들인다”며 “선고 전 제출한 반성문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그러나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어 집행유예 선처까지는 갈 수 없고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 “피고인은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에 대한 의식이 다소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측면에서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착명령을 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다”며 “다만 범행이 이미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해 부착기간을 다소 줄였다”고 말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형을 선고받았고 고영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