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일요신문 DB.
앞서 최 회장측은 이날 오후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SK 비자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선고를 하루 앞둔 26일 저녁 국내로 전격 송환되자 SK측은 밤샘 회의를 거친 끝에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할 만큼 충분히 심리가 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취록에 나타난 김 전 고문의 입장은 설령 이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하더라도 녹취록에 나타난 최 회장의 주장에 부합하는 의견 외에 증거가 더 나올 수 없다”며 “최 회장의 주장과 부합하는 김 전고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회삿돈 45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