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MBC <주병진 토크쇼> 캡처
[일요신문] 차승원 아들인 차노아 씨(24)에게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차노아 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차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대마초를 직접 구입하거나 습성이 있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 씨는 최후 변론에서 “현재 몸이 좋지 않고 잘못 행동한 일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배우 차승원의 아들이자 국내 프로게이머 출신인 차 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방송인 비앙카와 가수 최다니엘 씨 등과 함께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돼 조사를 받았다. 차 씨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3~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차 씨등을 비롯해 대마초 혐의로 재판 받아온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