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무선전화기 내년 1월부터 사용을 못한다고 하네요.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 200만원이랍니다. 어이가 없네. 엘티이주파수랑 겹쳐서 문제라나 뭐라나 아직 무선전화기 사용자가 십만명이나 된다기에 모르고 벌금내는 분들 없으셨으면 해서...”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대체 뭐지. 국민은 생각안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두달후 시행되는 법안 홍보 내가 해드릴게요. 내 주위에 알던 사람 나밖에 없었는데. 개정이 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 게 기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전거도 조심해서 타야겠다.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 도로 이용이 금지됐는데 내가 모르고 타다가 벌금 낼지도 모르니까”라며 은근히 꼬집었다.
종현의 이 같은 소신발언에 누리꾼들은 “멋지다” “종현 덕분에 알았다” “말 잘했다” 등 반응이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월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KT측이 LTE서비스를 위해 할당받은 900MHZ 주파수가 아날로그 전화기의 주파수 대역과 동일해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10만명이 넘어 논란이 예상된다.<사진=종현 트위터>
송도형 온라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