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양그룹 본사. 사진 = 구윤성 인턴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지난주 말 금감원에서 동양 사건과 관련해 참고자료를 전달해왔다며, 검찰에 대해 금감원이 취하는 고발, 수사의뢰 통보, 참고사항 전달 등 3가지 형태 가운데 공유할 만한 참고사항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양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아직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동양증권 노동조합 등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중심으로 고발 내용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