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 일요신문 DB.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육 분야의 '시간제 공무원'으로 일주일에 20시간, 하루 4시간을 근무하되,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따라 정해진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 어느 분야에 어떻게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할지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