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회장.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구속만기가 임박해 권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권 회장은 1심에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 받아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 받았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됐다.
그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85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또 시도상선이 대형 보험업체들과 손해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6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에 법원은 일부 횡령·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 면소, 기각 판결했다. 다만 법인세 포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 자회사 CCCS(CIDO Car Carrier Service)에는 벌금 265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권 회장은 지난 7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권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지도층 체납자들의 상반기 체납잔액은 총 584억 4400만 원, 이중 체납액 1위가 권 회장이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