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창호)는 배임수재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상무이사를 비롯해 임원급 4명, 차ㆍ부장급 6명, 대리 1명 등 전ㆍ현직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원급 2명과 부장 1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임직원 12명에 대해서는 회사에 징계를 통보했다.
해당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납품업체에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구매담당 부장 A(51)씨는 “아들이 수능시험을 치르는데 순금 행운의 열쇠를 사달라”고 하거나 “아내가 TV를 보고 김연아 목걸이를 갖고 싶어하니 사오라”고 요구했다.
또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가는데 경비 일체를 달라”, “300여 만원짜리 사이클 머신을 사서 집으로 가져와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회사 같은 부서의 차장 B씨(43)는 협력업체 11곳으로부터 무려 12억 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받아챙겼다. 차장 B씨는 어머니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자 모자관계를 부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대리의 집에서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현금 1억 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식으로 대리부터 상무까지 챙긴돈은 1인당 평균 2억 원 이상이었다.
검찰은 이 같은 납품비리가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과 협력업체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단서가 포착되는 대로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