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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민주당에 탈당 않는 전국구 의원을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붙었다. | ||
이 ‘당 개혁안’에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상향식 공천방식으로 선출하고, 만약 경선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당의 모든 공직 선거에 5년 동안 출마할 수 없도록 당헌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의 다채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번 개혁안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변절 정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바로 그것. 민주당은 “국회 위상을 실추시키고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철새 정치 근절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측은 이를 위해 우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적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르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게끔 돼 있는데, 이를 개정해 당적을 변경·이탈할 경우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적을 변경하는 것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혁안의 관련 항목은 ▲당선 후 1년 이내에 합당한 사유 없이 당적을 이탈한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고 ▲당적 변경·이탈을 하기 전에 지역 주민의 동의(투표)를 거쳐 결정해야 하며 ▲당적 이탈·변경 후에도 일정한 수의 지역 유권자가 소환하면 주민투표를 통해 의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투표 결과 부결되면 의원직을 상실시킨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특정 당 간판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되거나 비례대표 의원직을 얻게 된 경우 함부로 당적을 옮길 수 없도록 한 일종의 ‘철새 정치인 방지책’인 셈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이나 자민련 등 여타 정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같이 독특한 내용의 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해 대선 직전 불거진 민주당 탈당 러시 및 올해의 분당 사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 대변인으로 대 한나라당 주 공격수였던 전용학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부터 탈당 러시가 이어져 원유철 이근진 김윤식 강성구 김원길 박상규 의원 등이 줄줄이 당적을 바꾸는 곡절을 겪었다. 또한 당 대선후보로 나왔던 이인제 의원에 이어, 민주당 탈당 후 ‘정몽준 캠프’에 머물던 안동선 의원까지 대선 직전 자민련으로 옮겨가 모두 10여 명의 의원이 대선 정국에서 당을 등진 셈이 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 당 개혁안에 ‘변절 정치 근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무엇보다도 분당 사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김원기 정대철 김근태 정동영 의원 등 40명이 민주당을 탈당했고, 그후 비례대표 의원이던 박양수 이미경 이재정 허운나 오영식 등 5명이 후속 탈당을 했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정범구 의원까지 “당내에서 개혁과 변화를 외쳤으나 회의하게 됐다”며 탈당, 당분간 무소속으로 남을 뜻을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 재적의원은 현재 60명으로 ‘대폭’ 줄어든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으로서도 ‘소속 의원 이탈 방지책’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런 이유로 당 개혁안에 ‘변절 정치 근절 개선안’을 마련하게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동료 야당’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적을 옮기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이 ‘철새 정치인’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해도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