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팀장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사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으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외압에서)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한테 트위터 글을 올린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체포영장 청구 방침 등을 보고했는데 조 지검장이 격노를 했다. 조 지검장이 ‘야당을 도와줄 일이 있냐. 정치적으로 야당이 이것을 얼마나 이용하겠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쳐
또한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 압수수색·체포 뒤)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외압은) 사건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외압이 황 장관과도 관계있는 얘기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전 팀장은 트위터 서버가 있는 미국과의 수사공조 과정에 대해서는 “법무부 검찰국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수사팀 담당 검사로부터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과 관련해 법무부에 보고서를 작성해 내고 설명하는 과정이 2주 이상 걸렸다. 그 기간 중에 수사팀은 아무것도 못했다. (윗선의 개입이) 수사팀이 느끼기에 정당하거나 합당하지 않고 도가 지나쳤다면 수사팀은 외압으로 느낀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팀장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체포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하지 말라’고 변호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시했다. (직권남용)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1차로 기소한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도 댓글 작성 직원을 국정원이 (검찰에) 보내주지 않아 모두 조사하지 못했다. 이번 트위터 글은 그때보다 양도 많고 내용도 심각해 소환을 요청하면 국정원이 해당 직원을 숨기고 보내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체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