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전 NMC 대표
박 씨에 의하면 문화원 정관을 검토해 달라는 차 전 대표의 제안을 받고 문화원의 주목적 사업이 청소년수련원 건립 및 CCM홀 운영 및 관리로 기재돼 있는데, 실제 문화원은 그러한 활동을 한 일이 없으므로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하라고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목적사업이 정관에 위배되고, 현재 문화원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됐으니 새 이사를 선임하라고 알려줬다. 이에 차 전 대표가 큰 문제라며 문화원을 청산해야겠다고 말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조서에선 “문화원이 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청산하면 잔여자금이 국고로 귀속되므로 영산아트홀을 매입해야 한다”고 박 씨가 직접 구체적 불법거래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듭되는 실랑이 끝에 재판장은 “똑바로 대답하라”며 “차 전 대표도 증인으로 나올 것”이라고 호통을 쳤다. 결국 문화원 청산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불법 거래를 강구한 것은 누구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차영 전 대표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신상미 기자 shi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