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전 주필(왼쪽), 방우영 회장 | ||
국세청은 이 대목을 언급하면서 “조선일보가 회수되지 않은 종업원 대여금을 회수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예수금-대여금’이 반복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대여금’쪽에 문제의 시선을 보냈다.
보도 자료에는 “대여금 상당액이 실제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의 예수금을 대여금과 매년 같은 날짜, 같은 금액으로 받았다가 다시 갚은 것처럼 전표를 허위 처리했다”고 되어있다.
또 ‘방◇◇’의 예수금이 ‘가공 부채’라는 것은 밝히면서도 방 회장이 실제로 98년 12월 5억7천여만원의 돈을 인출해간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보도 자료 이외에는 조사 결과에 정보의 접근이 어려웠던 당시 언론은 ‘김○○’으로 표기된 김 주필에 대한 대여금만을 부각시켜 보도했다.
국세청은 “조세범으로 고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 비밀 보호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7일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