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일요신문 DB.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약 60억 원씩 총 200억 원의 문화의료비를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LH는 2011년부터 선택적복지제도를 채택하여 직원들에게 일정한 복지 포인트를 제공한 뒤 그 한도 내에서 의료, 여가, 문화, 체육활동 등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0년부터 직급과 상관없이 1인당 연 100만 원 한도로 문화의료비를 별도 지급한 것이다.
LH는 매년 부채가 증가해 올해 141조 원의 부채가 예상되는 등 재정악화가 심각한 상황에 2010년 문화의료비를 신설했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채택한 2011년에 의료비를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야 했지만 이를 어기고 예산으로 의료비를 중복 지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LH는 “기금에 의한 질병치료비는 20만 원초과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는 제외하고 있으며, 문화의료비상 의료비는 병/의원 및 약국의 치료비와 20만 원이내의 건강진단비 등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지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LH가 지원범위와 한도를 달리해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중복지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LH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편법적으로 복리후생비가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