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공영방송인 MBC가 1544명 정규직 직원의 30%를 상대로 소송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방송사 문을 닫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BC는 불법파업 손해 담보로 노동조합에 22억 6000만 원 가압류를 설정하고, 파업에 참가한 직원의 급여 등 직원 재산 11억 3000만 원에도 가압류를 설정해 놓은 상태다.
이 중에는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내역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MBC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형사소송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MBC 직원 363명은 파업 참가 언론인에 대한 해임, 징계, 부당전보 등에 항의하기 위해 해고무효확인, 전보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MBC는 대기 및 명령휴직무효 확인 소송 등에서 패소했고 나머지 소송들은 진행 중이다.
유승희 의원은 “MBC는 김재철 체제를 청산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파업 참가 언론인들에 대한 보복 소송을 중단하고 부당한 징계와 전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