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대체공휴일제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추가로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설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 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서 쉴 수 있다. 대체공휴일이 도입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이 늘어나게 되면서, 연평균 1.1일 공휴일이 추가된다.
대체공휴일로 처음 지정되는 날은 2014년 추석 연휴기간이다.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이므로 연휴 이후 첫번째 비공휴일인 수요일 9월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인 9월27일이 일요일과 겹쳐 29일도 쉬게 된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경우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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