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은 지난 29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로 회사에 총 365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효성 자기자본의 12.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효성은 일단 정해진 기한 내에 추징금을 납후하고 불복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지난 5월 말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1997년부터 1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포착해 지난달 말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1일 효성 본사와 계열사, 조석래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핵심 경영진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 중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