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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대상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환자, 진료를 계속 받아온 정신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도서 산간벽지의 주민 등이다. 원칙적으로 동네 의원에서 재진 환자만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격 진료 허용을 고대해왔던 국내 U-헬스케어 업체들은 이미 원격진료 허용에 대비해 기술개발과 노하우 축적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의료업계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의원급 병원들이 도산되고, 통신 및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만 배불릴 수 있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수술 후 재택 환자는 병원급에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어 초진부터 대형병원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며 원격진료 도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만약 올해 말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이 안이 내년 6월께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유예기간 후 2015년 7월께나 실제 의사-환자 첫 원격진료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