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5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을 도시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는 지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어 증․개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 주택 등의 개보수가 가능하게 됐다.
또 파주읍 봉서2리 통일, 금촌동 독점 및 면산 자연취락지구와 법원읍 가야리 무건리 훈련장 이주단지 취락지구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 등이 원안 가결돼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인재 시장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시 도시기본계획의 실행계획인 ‘2020 파주도시관리계획’의 재수립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주거환경 불편을 최소화했다”며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경기도와 협의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11월 중 결정, 고시하고 경기도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도에 신청해 내년초 ‘2020 파주도시관리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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