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찹쌀떡 제조업체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불량 떡을 유통시킨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36종 상품 2.1톤은 압류처분 됐다.
양주에 있는 한 업체는 4개월 전에 만든 떡 700kg을 유통기한 표시없이 자루에 넣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화성에 있는 한 업체도 중국산 볶음대두 1톤가량을 공급받아 떡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자지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
“가슴 찔릴 뻔했는데 담배가 막아줘”…목격자들이 전한 구월동 흉기 난동
온라인 기사 ( 2026.10.13 18:47:06 )
-
[단독] 국감으로 번진 ‘경기대 사태’…고기복 총장·손율 이사장 증인 채택
온라인 기사 ( 2026.10.14 16:55:10 )
-
“걸어 다녀” 성폭행 혐의 불송치했는데…공소청 보완수사로 ‘안산 알바생 사건’ 업주 재판행
온라인 기사 ( 2026.10.09 15:5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