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찹쌀떡 제조업체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불량 떡을 유통시킨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36종 상품 2.1톤은 압류처분 됐다.
양주에 있는 한 업체는 4개월 전에 만든 떡 700kg을 유통기한 표시없이 자루에 넣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화성에 있는 한 업체도 중국산 볶음대두 1톤가량을 공급받아 떡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자지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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