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찹쌀떡 제조업체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불량 떡을 유통시킨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36종 상품 2.1톤은 압류처분 됐다.
양주에 있는 한 업체는 4개월 전에 만든 떡 700kg을 유통기한 표시없이 자루에 넣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화성에 있는 한 업체도 중국산 볶음대두 1톤가량을 공급받아 떡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자지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