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아나운서 부부는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밝혀왔다”며 “비록 우리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구속된 사람들도 그 가족에게는 아들이자 오빠이기에 용서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향후 재판에서는 공소 기각 또는 선고유예 등 선처가 내려질 가능성 높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23일 황수경 부부의 파경설 등 악성 루머를 담은 '증권가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모 일간지 기자 A 씨와 인터넷 블로거 B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와는 별개로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선처의 뜻을 밝히면서 파경설을 보도했던 TV조선과 조정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의아함을 자아냈다. 황수경 부부는 이와 관련해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