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신청한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전교조 측은 고용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근거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직자 9명이 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전교조 전체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부 측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자의 노조 활동은 인정될 수 없다며, “법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법의 보호나 지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응수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8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0월 24일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 노조'라고 정식 통보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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