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년 11월 클린턴 대통령 방한 때 로버트 김 석방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한 부친 김상영옹과 모친, 동생 김성곤 전 의원(왼쪽부터). | ||
로버트 김은 96년 한국에서 국방 관련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했을때 통역 안내를 맡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장교들과 교류를 갖게 됐다.
로버트 김은 “당시 모국인 대한민국의 일부 국방 관계자들이 공명심에 들떠 막대한 국가 예산을 단순 정보에 의해 집행하는 등 북한의 군사 관련 정보 부족으로 우리나라 국방이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이 여겨 순수한 애국심의 발로에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그는 96년 9월 미 군사관련 정보를 한국 국방부 관리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면직됨과 동시에 간첩죄 혐의로 기소되어 미 연방정부 법원으로부터 실형 9년형에 보호감호 3년등 총 12년을 선고받고 7년째 미국 동부 알렌우드 형무소에서 장기 복역하고 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방기밀 수혜자인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 백동일 대령을 소환형식으로 철수시켜 버리고 “미 국적을 지닌 로버트 김 재판에 관여한다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다”며 시종일관 그를 외면해 버렸다. 김대중 정부 또한 한미간의 미묘한 국제 관계를 의식,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조기 석방을 위해 노력하는 이재정 의원 등 석방위 관계자들은 “우방국인 미국과 한국 사이에 과연 간첩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또한 미국이 다른 우방국에 준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 것이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장기형을 언도할 정도의 엄청난 중죄가 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