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학교급식재료 방사능 조사 방법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한 간이검사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전문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과 전북은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쳤고, 검토·발의 예정인 곳은 경북, 충남, 인천 3곳으로 절반이 넘는 9개 교육청이 조례를 시행 중이거나 예정인 상태다.
그러나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생활방사능 측정만 가능할 뿐 식품 속의 방사능은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통한 간이 검사는 음식물의 방사능 측정에는 효과가 없어 예산·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은 “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전문검사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 급식 실시 이후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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