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허경호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4시 15분경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 씨(37)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섞은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얼마 후 B 씨가 정신을 잃자 옷을 벗긴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하는가 하면 가방에서 현금 5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범행내용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