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신중권 판사는 4일 강 아무개 씨가 공씨와 출판사인 '오픈하우스포퍼블리셔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 씨와 오픈하우스포퍼블리셔스는 연대해서 강 씨에게 172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집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 씨의 의사를 강 씨가 알았더라면 여행 비용을 대지 않았을 것”이라며 “언론보도에 실린 공 씨의 인터뷰 기사는 유럽 여행 이후에 책을 출간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 씨의 주장과는 상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판사는 강 씨의 홍보대행 재계약 실패로 인한 손해까지 물어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여행비용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한편 유레일 패스(Eurail Pass)의 홍보를 담당한 강 씨는 2010년 10월 공 씨가 유럽 기차여행을 다녀온 뒤 여행기를 출간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공 씨는 이듬해 6월 강 씨에게서 여행비용 1720여만 원을 지원받아 25일 간의 일정으로 유럽 7개국 20여 도시를 여행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공 씨는 책을 집필하지 않았고, 이에 강 씨는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와 여행경비를 배상하라”며 99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