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스마트폰 도청 앱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무심코 클릭할 때 몰래 설치해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악성 앱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종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아무개 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월 김 아무개 씨로부터 배우자 신 아무개 씨의 휴대전화를 도청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신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청앱을 설치했다.
최 씨는 이 도청 앱을 이용해 신 씨의 통화내용을 180여 회에 걸쳐 실시간 녹음한 뒤 의뢰인 김 씨의 이메일로 전달했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챙겼다. 이외에도 4차례에 걸쳐 도청을 하고 돈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신 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행을 주도했고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재판부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